"관악을 보궐선거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관악을 보궐선거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2015.04.28. 오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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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는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뷰'가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서치뷰는 지난 21일 전화면접과 ARS 혼합조사 시스템을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 36.5%를 얻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36.7%의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고, 무소속 정동영 후보는 15.8%의 지지율로 3위라고 전했습니다.

정태호 후보 측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선거구에 내걸기도 했지만, 오신환·정동영 후보 측은 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 산하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리서치뷰가 이번 조사에서 과거 총선과 대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쓴 것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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