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 탄력 받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 탄력 받나?

2015.04.25. 오후 2: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인 박준호 상무가 처음으로 구속됐는데요. 검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출신이신 강민구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핵심측근 7인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측근이었던 박준호 전 상무가 구속됐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같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증확보가 됐으니까 수사하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일단 박준호 전 상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성 전 회장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와서 했었고요. 그리고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도 회사에 관련된 것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 전 회장 관련해서 리스트나 비자금 관련해서 장부가 있다면 그 존재를 가장 잘 알 사람이라는 게 일단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일단 지금 3월 18일부터 한 두세 차례 있었던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리 비자금이나 그런 장부에 관련돼서 빼돌렸다는 정황이 이미 포착이 됐고요.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증거의 일부를 폐기했다. 그거는 성 전 회장측 지시였는데 다만 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폐기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은닉했을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는 일단 저희가 언론에서 듣기로는 사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수사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인터뷰]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을 했으니까 그 증거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에서 로비라든가 탈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분식회계와 관련된 서류라든가. 기타 로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부 그런 게 주로 확보대상 증거물이라고 봅니다.

[앵커]
성완종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 씨도 검찰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 증거인멸 혐의죠?

[인터뷰]
이용기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2번 연달아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용기 씨는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크게 혐의가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긴급체포를 했고요.

이제 오늘 영장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용기 씨는 특이한 사항이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자살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전화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하기 직전에 뭔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일단 검찰의 입장이고.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 박준호 상무하고 이용기 비서실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도 증거인멸이겠지만 비자금장부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측근들의 입에서 비자금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는 방향이 결국 성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 속에서 로비에 대한 어떠한 것을 주변하고 같이 의논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중점을 맞춰서 문자메시지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성 회장의 측근들이 로비에 관련된 거를 성 회장과 회의를 했다면 결국 그거에 대한 증거도 같이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검찰의 주된 수사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회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폭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다고 하면 그런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갔을까요? 일단 이런 정황들을 숨겨라고 했을지 아니면 이것들은 밝혀라라고 했을지. 그것도 궁금한 사안 중 하나인데요.

[인터뷰]
검찰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4월 15일 최근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수행비서나 측근들 여러 명의 핸드폰, 메일, SNS 내역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하고 그거를 판단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에 성 회장이 살아 있을 때 이 관련된 회의를 한 것 같다고 일단 보고 있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갔을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경남기업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자금을 만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인멸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성 전 회장이 아시는 대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해 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혹여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의미가 자살하거나 하는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알려서 뭔가 로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8명이 이번에 메모가 나온 것도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8명에 대한 리스트가 나온 게 검찰 입장에서는 원본이 존재하고 이 원본에서 8명을 추출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겠지만 경향신문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의 것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기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회의에서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성 회장 주변의 금 모 비서라는 분이 이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해서 2006년 9월에 10만불을 줬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2006년 9월 관련된 독일 방문 기사 관련된 걸 전부 다 스크랩을 하라라는 걸 올 초 2월에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이니까 그렇다면 정치인 리스트 관련된 것도 역시 회의 대상에 포함됐을 거라고 보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8명은 여러 장부 중에서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건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어차피 지금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가 직접 주는 경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 회장이 비록 고인이 됐지만 이미 리스트를 만들어놨고 또 주변 측근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 깊이 관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공여자가 설사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뇌물공여를 하려면 금액 자체가, 성 회장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결국 그 돈을 만들려면 누군가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비자금을 확보를 해갖고 결국에 현금을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측근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연결고리만 검찰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뇌물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조사를 앞둔 또 다른 측근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전달책으로 알려진 윤 모 전 부사장인데요. 윤 씨를 포함한 다른 측근들 조사는 또 어떻게 이뤄질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윤 씨측에서는 자기가 1억원을 홍 지사쪽에다 전달했다는 얘기고 홍 지사쪽에서 배달사고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서로 제로섬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그런데 현재 윤 모씨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회유했다든가 이런 녹취록을 증거로 검찰에다가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상당히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단초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윤 모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3일 전에 박준호 상무를 데리고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1억을 전달한 게 맞느냐는 확인까지 했는데 일단 이번 사건이요. 지금 리스트에 올라 있는 8명 중에 가장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될지라도 돈을 전달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이 안 돼요. 그런데 내물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돈이 전달됐느냐가 입증이 돼야 되고, 이게 입증이 된 다음에 이게 어떤 목적인지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 파악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윤 모 부사장에게 돈이 갔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도 윤 모 부사장을 소환을 할 거고, 그 소환작업이 끝나면 그 뒤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나와서 진술을 하고 마지막에 대질신문 까지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윤 모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게 되면 다음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소환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윤 모 부사장의 진술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분명히 배달사고가 아니라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홍 지사는 지금까지 안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요.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윤 모 부사장의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나 그리고 국회 안의 출입기록까지 검찰이 전부 다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자료를 모아놓고 홍 지사에게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의 수사도 이제 곧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조심스럽게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지만 홍 지사 말고 리스트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돈 전달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 회장의 측근들하고 그 회의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성 회장의 측근들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라든가 이런 데 깊이 관여를 했는지 그들로부터 그거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됩니다.

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정치인들을 불러서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결국 다 모르쇠로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준 쪽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이뤄진 뒤에 정치인들 조사는 그때 가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돈이 정확하게 전달된 정황이 나타나기 전에는 조금 소환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거군요?

[인터뷰]
소환은 일단 힘들죠.

[앵커]
그렇다면 정치인들 중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가장 먼저 소환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총리가 가장 먼저 소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검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총리가 먼저 혹시 검찰에 소환이 된다면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2013년 4월 4일에 일단 선거사무실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독대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나온 증거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돈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뭔가 유력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홍준표 지사보다 먼저 검찰에 소환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측근이나 홍준표 지사의 측근들이 성 전 회장을 대상으로 회유를 시도했다. 검찰에 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회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거를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유라는 게 그냥 통상적인 어떠한 말이라면 그거 갖고는 정황증거도 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돈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회유였다. 그렇다면 그거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앵커]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어느 쪽 진술을 믿냐는 싸움인데 한쪽에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언론에서 떠든 거랑 또 뒤에서 하는 행동하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결국 그 사람 말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또 추가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유를 했다라는 의미가 지금 일단 윤 모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얘기를 하는 걸로는 배달사고인데 이게 홍준표 지사에게 직접 간 게 아니라 보좌관한테 갔다라고 해라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이 회유를 한 사람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가 그 부분을 지시했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교사로 또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뭔가 회유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도 운전사에게 어디를 들러서 왔다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히 본 게 맞느냐라고 증거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일 역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또 하나의 수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완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는 사실 금액이 적혀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성완종 전 회장의 녹취록을 통해서 정확한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다가 200여 차례나 통화를 많이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고 10만달러라고 적혀 있기는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었던 정황이라든지 전화통화했던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금품과 관련해서 수사 정황상의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정황상의 증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은 돈을 전달했다는 데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불리한 심증형성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사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단순히 원래 몰랐다고 했는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라고 말하는 정도잖아요. 이번 공소사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사의를 표명하신 게 돈 받았다는 게 밝혀져서 사의를 표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일반인들과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기보다는 3심까지 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돈을 받은 것 같다. 결국 도덕성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의 치명적인 자료라고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금품메모에는 홍준표 지사도 있고, 이완구 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8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성 회장의 측근들 조사가 선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돈을 전달했다는 물증이 없고 아직 정확한 진술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이 회의를 했던 그 과정에서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로비 정황을 확보를 하려고 했다는 건 뭔가 성 회이 그 당시에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걸 무기로 해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반격을 협박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내 돈 먹은 사람한테 겁을 줘서 자기를 보호해 달라. 이런 어떤 자기방어책으로 보호막을 치려고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측근들이 만약에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는 걸 정확하게 어떤 증거라든가 알 수도 있거든요.

돈을 줄 때는 몰랐다가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는 참 잘하고 있는 수사고요. 만약에 그 수사가 성공한다면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백 변호사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돈을 받았다고 하는 8명은 조사를 안 하고 왜 준 사람들만 조사하고 준 사람만 구속하냐고 하는데 최초의 비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러면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첫 번째로 입증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로 나갔는지 그 출구까지 정의를 해 놓고 이게 돼 있어야 이 사람들을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완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살펴보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대선에 사용하라고 돈을 줬다 정도지 나머지 내용은 없고요. 그 외 나머지 인물들은 사실 정황도 거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불러서 뭐를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준비작업이 완벽하게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메모 8명 외에 다른 쪽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비자금 전체의 규모와 출구를 확인하면 메모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소환을 못 하고 나머지로 확대될 수 있고 이 외에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선결적으로 수사할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일단은 중간책들을 많이 수사를 해서 정황상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야권에도 로비를 했다는 그런 리스트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야권에 대한 수사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에 2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 회장의 속성으로 봤을 때 한쪽에만 이렇게 줄을 대는 스타일 같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방위로비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기한테 조금 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해서든지 돈으로 연결시켜서 자기의 인맥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야권쪽에도 분명히 보험을 들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측근들이 조사가 됐을 때 거기 리스트에 나온 사람 말고 또 그 외에 야권쪽의 인사들에 대한 정보가 또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비밀장부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사실 성완종 회장이 두 번이나 사면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한 번도 힘든데 두 번을 사면을 받았고. 이 시기가 사실 2007년말 또 2008년 초였기 때문에 이게 또 친노가 특혜를 줬다. 친이가 특혜를 줬다. 이런 공방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사실 저는 이번 상황은 특별사면에 관련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 이뤄졌다는 거는, 한 정권에서 그건 이례적인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일단. 그리고 그냥 75명 명단에 포함된 게 아니라 그 특별사면 하는 2007년 12월 31일 아침에 성완종 회장만 추가가 되고, 보도자료에도 이름도 안 나왔어요.

아주 이례적인 특별사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인수위측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뤄졌겠지예요. 이뤄졌어가 아니라 졌겠지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례적인 특별사면 과정이라면 인수위의 누가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이례적인 사면을 그냥 아주 밑에 있는 분이 부탁을 했다고 해 주지는 않았을 거고 누가 부탁을 했고, 왜 그날 아침에 갑자기 추가가 됐는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얘기를 해 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만약에 인수위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진 거라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호재잖아요. 그렇다면 밝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저쪽에서 부탁한 것 같다라는 정도의 취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명확하게 밝히면 국정조사의 필요도 없고 수사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이 점에 관해서도 충분히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 수사가 리스트에 있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특별사면을 이렇게 두 번씩나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특별한 특별사면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로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은 데다가 로비를 한 사람에 대한 거를 리스트에 나온 걸로만 축소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검찰에서 측근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 전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성완종 리스트 사건수사와 관련해서 두 분의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