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민주주의 수호? 역행?

통진당 해산...민주주의 수호? 역행?

2014.12.21.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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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당 이후 끊임없이 종북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이 지난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통진당 해산의 배경과 의미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주 판결이 났지만 결정내용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란사건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었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의도를 확인을 했다.

일심회 사건 등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한 활동이 있었다, 이런 점들이 제시가 되면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결정을 보면 법무부, 정부측 대리인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주장을 한 의견을 헌법재판소가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많은 부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랑 별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의 그런 의견 때문에 수용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인터뷰]

정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8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정부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대로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분단이라는 이북과의 대치에 있다는 그 점을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통합진보당사건이나 분단 현실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하고 고려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앵커]

8:1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기각 의견이 한 분 계셨죠.

그 의견도 살펴볼 만한대요.

통진당 강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김이수 재판관이 본 거죠.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이념이 곧 정당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 또 형법, 국보법으로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기각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저는 사실 어제 하루종일 결정문 원본을 읽었습니다.

결정문 원본이 굉장히 깁니다.

348페이지에 이릅니다.

그것을 읽어봐야 이 결정에 대해서 분석과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들여다봤는데요.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8인의 다수 의견이 오히려 단정적인 표현이 있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 제시면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활동이 통진당이라는 정당 자체의 활동이 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키포인트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거의 다수 의견은 이석기 의원 등이 당의 주도세력이다.

그리고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바로 통진당 자체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뭐로 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세력이고 당을 장악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분들은 주도세력이고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이 통진당의 활동이라고 서둘러 몰고 갔다는 것이죠.

[앵커]

정황증거들을 보면 이석기 전 의원의 세력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들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이걸 입증할 만한 자료제시나 이런 게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부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를 제시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나 증거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결정을 내렸을 건데 그러면 정부측이 제시한 자료나 근거들 중에 어떤 근거가 믿을 만해서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왜 해산의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상세히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빈약하고 왜 주도세력인지 왜 당을 장악했는지에 대해서 결정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약하다는 것이죠.

[인터뷰]

구체적인 근거가 약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 자체를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가 됐었고요.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을 주도했고, 그리고 통진당은 소위 말해서 이석기1인 정당처럼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통진당 자체에서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대세습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론에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통진당 자체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헌법재판관들이 수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백 번 양보해서 이석기 의원 등이 주도세력이 맞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석기 의원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통진당 전국 당원들은 진성당원이 3만명, 전체 당원이 1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 등과 그 추종세력을 100명으로 잡아도 9만 9900명은 이석기 의원 등의 그런 활동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이분들까지도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기존 정당 같은 경우에는 1인의 지도자를 위해서 몰고 가고 하지만 10만명의 당원들이 다 이석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 10만명을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바로 일반화의 오류를 문제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그러나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분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인터뷰]

아니요.

결정문 어디에도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 어디에도 통진당이 북한 추종세력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 등이 2013년 5월 10일과 5월 12일 경기도당 회합과 발언에서 전쟁발발시 자주세력과 힘을 합쳐서 미군과 싸우겠다든지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하겠다든지 이런 발언을 한 부분은 그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터뷰]

일부 사람들의 회합과 발언이지 이게 통진당 10만 당원들의 회합과 발언인가요?

[인터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보면 통진당 이코르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씨가 통진당을 주도해 왔고 이석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바로 통진당의 핵심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이 저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통진당 자체가 해산 위기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적에게 우리는 자유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된다.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도 동의를 하지만 전세계에 공산당은 다 있습니다.

공산당이 여러 군데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치당은 없습니다.

나치당은 없거든요.

왜,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나치당을 수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의한다면 유럽 사회도 나치당을 수용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사상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나치당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과 대척하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북한의 추종세력들이 그것도 국민의 세비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닐까요.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독일의 예는 1952년에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나치당이 아니고 정식명칭은 사회주의국가당입니다.

그에 대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 통진당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때 독일 사회주의국가당은 명백히 노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폭력을 통해서 전복하려는 것을 목적과 활동으로 삼고 명백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건에서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등을 포함한 몇 명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아직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이석기 의원이 그걸 저질렀다고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혐의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석기 의원 등의 일부의 행동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9만 9900명에 달하는 통진당 당원들의 정치활동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9만 9900명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정당활동을 막는...

[앵커]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석기 전 의원 관련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내란음모랑 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2심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헌재 판결에서는 그걸 다 인정한 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RO 조직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회합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앵커] 녹취록도 있었죠.

[인터뷰]

녹취록,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세금을 받는 정당이 국가기간을 파괴시키고 총을 제조하고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런 정당을 우리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나는 거랑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을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요약된 결정문 말고 전체 결정문 내용을 쭉 따라가보면 강령이나 사상도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석기 의원이 그 주도가 된 세력들이 폭력을 통한 전체주의를 행하고 있다, 이것을 사실 설명하는 데 더 지면들을 할애를 했거든요.

이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바로 그런 점이 근거제시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8인의 다수 의견은 통진당의 강령에 통진당의 목적이 명시돼 있다.

그걸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말을 누가 도입했느냐, 바로 통진당 내의 자주파라는 북한추종세력들이 도입했기 때문에 말이 진보적 민주주의지 사실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숨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숨은 목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시된 목적이 아니라 숨은 목적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려면 그게 왜 진정 숨은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또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단 말이죠.

[앵커]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인터뷰]

논리는 북한추종세력인 자주파가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만 진보적 민주주의지 사실은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터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법리적으로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에 대해서는 저는 유럽이 수용을 하지만 나치당은 지금도 수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건 역사적 경험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헌재의 헌법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진당의 주도 세력이 북한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법이 보호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헌재의 입장에서는 정당해산의 근거가 저는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자꾸 똑같은 얘기를 겉도는데요.

제 말의 핵심은 이석기 의원 등 일부 당원들의 활동이 왜 통진당 나머지 9만 9900명을 포함한 자체 활동으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근거제시가 굉장히 약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부분이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고리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비슷한 말씀이 계속 오가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랑 비례대표 해가지고 5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를 해야 되냐, 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근차근히 해 보죠. 그다음에 4월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 출마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대신에 비슷한 강령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번 해산청구심판 결정문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국회의원 5명의 직위를 박탈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듭니다.

비례대표는 당연히 박탈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지역구 의원은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인데 박탈하는 게 맞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헌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6명이 비례이고 31명이 지역구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당연히 박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원리로 가야 된다.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 논리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법무부가 헌재에 이야기한 것은 국회의원들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법무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에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소속으로 남지만 이분들도 당연히 일관성의 원칙에서 저는 이분들도 당연히 박탈해야 된다.

[앵커]

통합진보당이 종북세력이라고 규정이 돼서 해산이 됐는데 무소속이 됐던 그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서 모순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거나 새로운 정당으로 이정희 전 대표가 됐든 이석기 전 의원이 됐든 중심이 돼서 아니면 2선으로 물러나지만 그분들이 조종을 해서 당을 만든다,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전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결정문에서 주문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결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통진당은 해산된다.

그리고 그 소속 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명되면서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문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라든가 정당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 등에는 정당해산의 요건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이 해산결정을 받을 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법에 해산결정이 나면 소속 의원이 소속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해산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 규정이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죠.

사법부는 법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법도 없는 부분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버리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을 주문에 적었다는 것은 일종에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원리에 위배되게 준입법권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는 대목으로써 이번 결정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정당이 없어지면 소속 의원들도 그만둬야 하는 게 상식이기는 하지만 교수님 말씀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초법적이고 유권자들의 표들을 무용화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당해산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했거든요.

그 점으로 봐서도 저는 교수님 말씀에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안에서 헌재가 월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해산시켜놓고 그 소속 의원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이거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맞다.

[인터뷰]

법치주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법치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법, 입법, 행정이 법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상징이 되어야 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법에 근거 없는 그런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비슷한 정당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유사정당 못 만들도록 했잖아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사정당은 나올 수 없다고 보지만. [앵커]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인터뷰]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진보의 목소리가 작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진보가 더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진보를 정말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통진당 강령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제 당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교수님?

[인터뷰]

그런 표현을 쓴다면 그것도 새로운 정당의 당 간부나 당원들도 비슷한 데다 강령까지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건 대체정당이 됩니다.

우리 정당법 40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과 같은 강령이나 기본정책 혹은 유사한 강령이나 기본정책을 쓰는 정당을 대체정당이라고 하거든요.

창당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령이라든지 기본정책이 같으면 이런 정당은 대체정당이 돼서 이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창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 질문씩 하겠는데요.

베니스 위원회가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건 흔하지 않은 판례를 연구하기 위해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물론 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니스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명칭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재판관 중 1명이 거기 대표로 가 있고 심지어 헌법재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10일에 선출까지 됐습니다.

베니스위원회에서 이미 2009년에 정당 제도에 대한 실천규약을 통해서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이번 우리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앵커]

국제사회에서도 결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네요.

[인터뷰]

내리고 있고 이미 지금 뉴욕타임스 등 유럽 언론들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소장님한테 여쭤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에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문건을 덮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대통령께서는 보수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헌재 결정이 정치적 이유나 배경이 없다.

그런 거를 배경이 없고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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