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1명 의원직 유지 논란

기초의원 31명 의원직 유지 논란

2014.12.20.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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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지역구 기초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들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출마가 가능해 법적 미비점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의원직을 박탈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37명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검토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로선 의원직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헌재에 위원직 상실을 청구하지 않았고 관련법에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
"지역구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관련 규정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어도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김미희, 오병균, 이상규 전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어서 출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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