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불법 시공·설계 건축업자 퇴출

인명피해 불법 시공·설계 건축업자 퇴출

2014.12.18.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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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불법으로 설계,시공된 건축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건축관계자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고강도 규제가 실시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건축물 안전 종합대책을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 신입생을 포함해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100여명이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21명이 숨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

16명이 사망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올해 끊이지 않은 불법 건축물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부실 시공됐거나 제도적인 기준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7개월 동안 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실공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도높은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로 인명피해가 생기면, 설계, 시공, 감리자는 즉시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는 영구히 수주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설계와 공사는 2년간 2번 적발되면 해당 건설전문가의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의 수주를 금지합니다.

[인터뷰:정홍원, 국무총리]
"불법 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건축관계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의 수주도 영구히 금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업계에서 완전 퇴출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다는 인식이 각인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안전 기준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 관리 대상을 현재의 5천㎡ 이상에서 천 ㎡ 이상으로 확대하고 2층 이하 연면적 천㎡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난연재료 기준 등 건축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와 같은 50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기업과 관공서같은 공사발주업체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건축 감독 검사를 맡는 감리업체와 건축주의 유착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빠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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