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 60년 만에 개정 추진...요건 대폭 '완화'

'정당방위법' 60년 만에 개정 추진...요건 대폭 '완화'

2014.11.12.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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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의 '도둑 뇌사' 사건 보도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는데요.

경찰이 수사 지침을 바꾸기로 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60년 만에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성폭행 미수범을 때려눕혀 큰 상처를 입힌 남성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됐지만,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락가락한 판단의 근거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 21조입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규정한 내용인데, '상당한 이유'나, '정황' 같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김학자, 변호사]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을 때에도 자기의 방어 행위로 이뤄진 가해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바람에...(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 정당방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난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제21조를 60년 만에 뜯어고치는 겁니다.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당한 이유' 대신 '필요성'을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정해 보다 폭넓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한 겁니다.

또,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방위는 정당방위로 추정하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수사 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불법을 유발한 사람과 불법에 저항한 사람 중에서 법은 가급적 불법에 저항한 사람을 보호하는 쪽에 서야 된다는 게 (법 개정의) 근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도 과잉방위 금지 원칙은 유지됐습니다.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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