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김웅래, 사회부 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김웅래, 사회부 기자]

2014.09.30.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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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법 협상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죠.

[앵커]

그렇습니다.

8. 19 2차 합의안인데요.

2차합의안은 유효하고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기로 최종합의했습니다.

[앵커]

유족대표도 오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참여를 했는데요.

유족의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고 이렇게 합의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웅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앞서 김지선 기자가 전해 준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이제 타결이 됐는데요.

오후 5시 정도부터 타결의 기미가 보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갔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YTN이 라이브로 유가족이 참여한 협상 과정을 한 20여 분 동안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앵커]

그당시에도 전권을 위임해라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합의문을 보면 유가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에 논의한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입법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오늘 아까 설전을 벌였던 협상과정에서도 유가족이 협상과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몫이기 때문에 유가족은 참여하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족이 야당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위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로 오전 내내 설전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유가족이 일단은 빠진 상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입법권은 국회가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어느 정도 관철을 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세웠던 박영선 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여야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특검추천위원에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유족이 같이 참여하는 그 당초의 안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기자]

일단 여지는 뒀습니다.

유가족이 추후에 참여하기로 한다라는 문항을 넣으면서 여지는 뒀지만 1차적으로는 유가족이 참여하지 않는 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의 입장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협상과정을 처음부터 되집어보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았습니다.

유가족 그러니까 사건의,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수사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때문에 특검후보 4명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유가족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 부분이 관철이 된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합의안에 대해서 일단 세월호 유가족들도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아직은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 발표는 제가 이 스튜디오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가족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가족은 이 안에 대해서 원내대표 그러니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한테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언급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당장은 유가족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유가족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추후에,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간의 협상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8. 19 2차합의안을 보면 그 핵심은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사실상 8. 19안에, 2차합의안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가족은 추후 논의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2차합의안보다 후퇴한 것 아닌가.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자]

합의안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8. 19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언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특검후보추천위원이 총 7명인데 이중에서 여당이 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두 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을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임명을 합니다.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앵커]

그 조항은 유효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살아 있고, 그리고 나서 일단 특검후보추천위원 구성을 한 다음에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특검후보 두 명을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이때 4명을 , 이 위원들이 고를 수 있는 4명을 추천을 하는데 이때만 유가족이 지금은 빠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특검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는 걸 또, 좀 새롭게 추가가 된 거군요.

[기자]

그렇죠.

[앵커]

그리고 유가족들이 다 동의를 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또 이게 각 당에서 추인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요.

의총이 열리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일단 의총은 시간이 7시 10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의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본회의를 준비를 하는 단계일 것 같은데.

[앵커]

2차 합의안도 의총에서 이게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3차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차 합의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일단 의총에서 추인 여부는 조금 더 취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추인을 받았고.

[앵커]

잠시만요.

지금 생방송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장소가 보통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을 하거나 회동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운영위원장실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문 조항을 가다듬으면서 저곳에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협상과정에서 늘 저곳 운영위원장실에서 협상을 해 왔고.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렸던 유가족이 참여한 협상장소도 바로 저곳 운영위원장실이었습니다.

일단 양당 3명씩 들어가서 합의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을 주관하는 각당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협상을 주관하는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이렇게 3명씩 들어가서 합의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양당의 합의사항입니다.

[앵커]

합의사항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군요.

[기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명, 3명씩 서명이 들어가 있고요.

[앵커]

이완구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정책의 의장 말씀하신 대로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6명이 최종 합의를 본 것입니다.

최종합의를 봤을 때 일단 유가족 대표는 최종합의를 볼 때는 빠져있었던 거고요.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겠군요?

[기자]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협상을 한 다음에 유가족과도 분명히 의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유가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양당 의총에서 추인절차가 아직 완료가 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 10월 말에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까지 같이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서요?

이게 여당안이었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

여당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를 하자라는 게 양당의 주장이었는데 결국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양당이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여당쪽에서는 정부조직법 연계처리를 받은 것이고, 또 야당측에서 받은 건 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은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더 마련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후보추천위원의 위원들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야 합의로 그 위원들이 고를 수 있는 인력 자체를 한정을 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앵커]

2차 안은 그러니까 특검위원 7명 가운데 여당 몫 2명,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위원 가운데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데까지 합의를 했는데 유가족, 오늘 대표의 말을 빌리면 독립성 있고, 중립성 있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양심적인 특검이 나와야 한다.

임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인의 특검후보군 중에 유가족도 어느 정도, 이 정도 특검이면 충분히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양심적이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특검후보군에 이름을 올려서 대통령에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기자]

일단 여야 합의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4명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추천위원들이 2명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협상과정을,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설명입니다.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의 뜻에 반하는 합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곧 유가족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유가족이 믿고 안심해도 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설명입니다.

[앵커]

하지만 여야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유족 참여 문제. 추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씨를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씨를 남겨뒀고 또 어떻게 보면 출구를 마련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유가족의 참여,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당장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뒀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유가족이 굳이 참여 안 해도 운신할 만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충분히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운영위원장실에 양당 협상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기자]

지금 협상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0여 일 만에 특별법이 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19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얘기했고.

[앵커]

직접 들어 보시죠.

[인터뷰]

양당 합의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검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인터뷰]

3.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추천참여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 말까지...

[앵커]

김영록 수석부대표인가요.

[기자]

조금 전에 발표했던 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고요.

[인터뷰]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새누리당 정책의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앵커]

아까 김웅래 기자가 전해 주었던것과 똑같습니다.

5가지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잠시 뒤에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저렇게 손을 맞잡은 게 양당 원내대표가 취임한 게 5월 15일입니다.

이후에 법안이 한 건도 안 됐고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은 게 167일 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법 때문에 그동안 국회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요구도 세비 반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법안 처리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합의가 나왔고요.

당장 본회의에서 계류된 91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의한 대로 10월에는 세월호법과 유병언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감도 예정대로 출시가 되고.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지 않고 운영위원장실을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밖에서 또 일문일답을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죠.

보통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일문일답은 실무진에서 받기 때문에 아마 원내수석부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합의 내용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지난 8. 19 2차 합의안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추천후보 위원 중에서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추천한다.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후보군 중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이 말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후보추천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특검후보를 고를 수 있는 4명을 고르게 되는데 이 4명 중에 편파적이거나 특정 정파가 있거나 이런 인사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의 의미로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다고 그래서 국감일정을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요구를 해 왔던 정부조직법 그리고 유병언법. 10월 안에 처리를 한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해 왔던 세월호법도 10월 안에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1, 2차 합의안이 의총과정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서 계속 파기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풀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굉장히 합의하는 데 조심스러웠고요.

그리고 그 과정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합의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 보고 전망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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