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가해자측 변호인 "'은폐할 이유 없다' 국방부 발표 부적절"

윤 일병 가해자측 변호인 "'은폐할 이유 없다' 국방부 발표 부적절"

2014.08.29.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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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은 "은폐하거나 허위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가해자측 변호인이 "부적절한 발표"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이미 수사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가족의 수사기록 열람 요구를 묵살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국방부가 윤 일병 부검 전 사인을 '질식사'로 기재하고 가해자 이모 상병이 윤 일병의 정수리를 8번 가격해 윤 일병이 침상에 쓰러진 사실을 공소장에 누락하기도 했다면서 최초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목격자인 김모 일병의 진술조서를 보면 가해자들이 김 일병에게 "조용히 해달라, 이건 살인죄다"라고 스스로 말한 사실이 기재돼있다면서 국방부의 부실 발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 사법기관이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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