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체포동의안 처리, 세월호 협상에 달렸다!

조현룡 체포동의안 처리, 세월호 협상에 달렸다!

2014.08.1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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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 모두 원칙대로 체포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월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체포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대 국회 들어 8번째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여야 지도부의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원칙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안인 만큼 자칫 조 의원을 보호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국민 비판 여론으로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13일 본회의에 체포안을 보고하고 14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경대수, 새누리 윤리위원장]
"검찰 수사 지켜봐야지요."
(수사 결과가 맞다고 나오면 제명까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수사 결과 보고..."

새정치연합은 여당 의원인 조현룡 의원의 체포안 처리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결에 순순히 협조하면 현재 '입법 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대한 체포안이 넘어올 경우 막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물타기 수사'라고 차별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수사 대상이 중진급 의원들이고, 비대위 체제로 당 쇄신에 본격 착수했다는 점에서 고민은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조현룡 의원 수사에 쏠리는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꺼내든 물타기용,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야 지도부의 고민과는 무관하게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무한정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리 여부를 떠나 체포동의안 보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의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여야의 국회 운영 일정이 확정돼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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