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란, 금융당국 1차적 책임'

'개인정보 유출 대란, 금융당국 1차적 책임'

2014.07.28.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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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전국을 떠뜰석하게 만들었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란은 금융당국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객정보 2,400만 건이 유출된 농협은행.

지난 2012년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은 농협이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외부 위탁업체에 변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농협이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규정에는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환해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겁니다.

지난해 벌인 롯데카드 종합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인력과 시간부족을 이유로 관련 서류만 확인하고,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변환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융사들의 용역을 맡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박 모 차장은 USB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고스란히 빼내갔습니다.

금융위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영업 양도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하는 56개 금융사 가운데 무려 49개사가 승인을 받지 않고 제공해왔는데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문제라면서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고도 지도 감독은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부실 관리감독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대란이 일어났다고 보고, 향후 검사 업무를 철저히 해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 업무를 게을리 한 금감원 직원 2명을 문책하고, 파기해야할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2천 6백여만 건이나 유출되게 한 국민카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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