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50kg 불려 현역면제...신종수법 적발

6개월만에 50kg 불려 현역면제...신종수법 적발

2014.06.25. 오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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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 만에 체중 50kg을 늘려 현역을 면제받은 등 고의로 체중을 불리는 신종 병역비리 수법이 적발됐습니다.

보디빌딩 선수들이었는데요,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디빌딩 선수인 20살 A모 씨.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고단백 식품인 헬스보충제 등을 집중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하루에 만Kcal 이상 음식을 섭취해 6개월 동안 늘린 몸무게는 무려 50kg.

A씨는 이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살을 빼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체중을 불려 병역을 면탈한 보디빌더는 모두 4명.

체중을 줄여 병역을 회피한 사례는 있었지만 단기간에 몸무게를 고의로 늘렸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김기룡, 병무청 병무조사과장]
"4급 보충역을 받자 마자 곧바로 5개월 기간을 거쳐서 원상태로 다시 70kg대로 회복해서 지금도 운동 선수생활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속여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 29살 B모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의사를 속인 뒤 한달 간 입원한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B씨는 이후 일본 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체중을 늘리거나 정신질환으로 위장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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