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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습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 법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벌 수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등 문제점이 지적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부정 청탁의 개념과 유형, 처벌 수위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오는 27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 법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벌 수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등 문제점이 지적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부정 청탁의 개념과 유형, 처벌 수위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오는 27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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