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1급 발암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물질로 유통되는 등 유독물 심사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심사,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암성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등 8종과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1,3-부타디엔' 등 9종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3-부타디엔'의 경우 지난 2010년 조사 당시 연간 국내사용량이 280만여 톤에 달하고, 2012년에는 국가산단에서 근로자 40여 명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물 지정 검토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독물 사용 업체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20%에 달하는 46개 사업장에서 유독물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유해성 심사대상을 선정할 때 합리적 기준이나 계획 없이 국내 사용량이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물질을 임의로 선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심사대상 선정 기준과 재심사 체계 등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장관에 통보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심사,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암성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등 8종과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1,3-부타디엔' 등 9종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3-부타디엔'의 경우 지난 2010년 조사 당시 연간 국내사용량이 280만여 톤에 달하고, 2012년에는 국가산단에서 근로자 40여 명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물 지정 검토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독물 사용 업체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20%에 달하는 46개 사업장에서 유독물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유해성 심사대상을 선정할 때 합리적 기준이나 계획 없이 국내 사용량이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물질을 임의로 선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심사대상 선정 기준과 재심사 체계 등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장관에 통보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