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2013.12.29.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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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 또는 그 이하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회 논의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자증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부담자가 내년부터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현재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이하로 낮추는데 잠정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를 기준선으로 제시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억원 초과일 경우엔 7만여 명이 최고세율 부담자로 편입돼 1,700억 원을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되고, 1억 5천만 원 일 경우엔 최고세율 과세대상이 9만여 명 늘어 세수 증대 효과는 3천 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최고소득세율 38% 구간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재조정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 천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p 올리고 연구개발 투자세액 공제도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전월세 상한제와 연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교육이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안 역시 여야 이견이 커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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