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법안 발의

전해철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법안 발의

2013.07.20.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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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 의무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와 지방병무청에 설치되는 대체복무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군 복무 대신 복지업무나 공익업무를 3년 동안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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