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기 국정원이 총괄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

사이버위기 국정원이 총괄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

2013.04.09.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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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주요 위기에 대처할 종합 계획 수립과 대응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지난달 주요 언론과 금융사 사이버 위기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총괄 대응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은 국정원이 사이버 위기 관리를 총괄하면 권한 집중과 민간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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