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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만큼 종이 등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직사광선에 생수병을 방치할 경우 환경호르몬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생수용기에 보관방법 등의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고 있지 않고, 무기물질 표시와 관련해선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생수 성분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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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직사광선에 생수병을 방치할 경우 환경호르몬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생수용기에 보관방법 등의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고 있지 않고, 무기물질 표시와 관련해선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생수 성분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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