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총수에게 설명 했음에도 로그기록 요구하는 것은 도가 넘치는 것" [YTN FM]

"김어준총수에게 설명 했음에도 로그기록 요구하는 것은 도가 넘치는 것" [YTN FM]

2011.12.05.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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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총수에게 관련 설명 했음에도 로그기록 계속 요구하는 것은 도가 넘치는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신우용공보팀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 (이하 강지원)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인 공모씨가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죠.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실 신우용 서기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서기관 (이하 신우용) : 안녕하십니까.

앵커 : 중앙선관위에서는 꽤 놀라셨겠지요. 수사결과 한나라당의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수행비서 등의 소행으로 드러나서 일당이 구속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어떠십니까?

신우용 : 강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헌법 민주주주 기본질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결국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에 국회의원 비서가 연루된 것은 경악과 분노를 넘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봅니다.

앵커 :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주말동안 중앙선관위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던데요.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하셨습니까?

신우용 : 지난 금요일 오후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즉시 보도자료를 내서 중앙선관위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내부적으로는 내년 양대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체계를 대폭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방어벽을 튼튼히 한다던가 하는 건가요?

신우용 : 디도스 공격같은 경우는 방어벽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구요, 현재 디도스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사이버 대피소를 구축해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사이버 대피소를 만든다는 말씀이군요. 재보궐 선거 투표 당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선관위 홈페이지는 오전 6시 15분부터 약 2시간 가량 마비됐었는데요. 그 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신우용 : 홈페이지는 투표소 찾기 서비스 외에도 시간대별 투표율, 후보자의 공약이나 관련 정보들, 역대 선거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소 찾기 기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투표소 찾기 기능만 장애가 발생했다고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당일 언론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일곱시의 투표율이었습니다. 그 서비스 기능이 중단된 바람에 저희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강력히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기능만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일부 홈페이지가 열렸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야권에서는 그날 홈페이지를 공격해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도다, 그래서 투표율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시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 홈페이지가 공격을 당해서 실제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졌다고 보시나요?

신우용 :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는 중앙선관위의 법률상 의무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매 세대에 투표안내문을 보내는데 거기에 투표소 지도까지 함께 게재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안내문을 분실하거나 폐기한 유권자가 출근 시간에 쫓긴다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이러한 범행이 드러나면 법률적으로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신우용 : 기본적으로 디도스 공격은 정보통신망 이용 측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구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한 주요 정보통신시설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더 나아가서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혐의를 물을 수는 없나요?

신우용: 그런 혐의도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요건을 엄격히 따지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또 정보통신망 법 5조에 따르면 다른 법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정보통신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비해 우선 적용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뭐 형량이 더 높다면 무거운 쪽의 법률을 당연히 적용해야하겠죠. 통상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아닌 다른 선거관리 업무를 위협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신우용 :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선거관리 침해나 선거를 방해한 행위는 아주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임수를 써서 유권자의 투표를 침해하면 공직선거법 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구요. 선거관리와 관련한 전산조직을 훼손하면 선거관리 침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 아주 혼나는 행동이네요.

신우용 :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거기에 적절한 형이 부과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사태가 어디로까지 비약이 될런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수사를 철저히해서 관련자들은 다 처벌해야죠. 그런데 디도스 공격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신우용 : 이 부분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구요 우리가 수사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 조사를 지켜보는 입장이시니까요. 그렇군요. 이 문제가지고 정치권의 파장도 큽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이버테러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구요. 한나라당은 비상이 걸렸어요. 최구식 의원은 당직을 사퇴했구요. 또 파장이 거기에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건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라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중앙선관위 일부에서는 선관위 내부 조작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로그파일을 공개해야하던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신우용 : 이건 처음 의혹 제기됐던 부분이,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은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주로 나꼼수 측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인데요 이를테면 로그기록을 국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출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선관위 서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정원에서 관리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미군이 관리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앵커 : 예를 확실하게 드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다해도 경찰조사에서 사실이 다 밝혀 지겠죠? 지금 선관위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도 준비하고 계신데 이런 선거부정이 아니라 서로 인신공격이 아니라 서로 정책선거를 하라는 것을 강조해오시고 저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여러 해 해오고 있는데 정책선거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눈앞의 이익이 급해서 그런겁니까?

신우용 : 아무래도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눈앞의 현금을 좇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선거의 경우에는 많은 고민과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앵커 : 선거관리를 하시다보면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를 잘 아실텐데 옛날에는 고무신도 돌리고 했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건 사라졌는데 돈봉투는 여전히 돌고 있습니까?

신우용 :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내부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거문제 신고자 포상제도 두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여전히 밝혀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 그러나 요즘 기계적인 측면에서 디도스 공격같은 해괴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하는데,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서는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신우용 : 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사이버 대피소를 구축하고 있고 인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회에서의 예산 의결이 필요한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 앞서 말씀하신 로그파일 공개문제는 당초에 공개를 거부하셨는데요?

신우용 : 여전히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기밀 보호법이 있는데 제 2조에서 인터넷 접속기록 즉 로그기록을 통신기밀에 두고 있습니다. 제 3조에서 누구든지 형사 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라는 것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하는 얘기죠?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제출이 되는 거겠구요.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로그파일을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수 없다는 거구요.

신우용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1월 20일 나꼼수의 김어준 총수와 10여분간 통화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가 바뀔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와 로그를 공개할 수 없는 현행 실정법 상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꼼수 29회와 30회에서 계속 로그기록을 요구하는 주장을 하는데 좀 도가 넘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기회가 되면 저희가 김어준 총수 한번 인터뷰 해보죠. 법에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군요.

신우용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실 신우용 서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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