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지 작전, '선조치 후보고' 대응 불가

공대지 작전, '선조치 후보고' 대응 불가

2011.10.02.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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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시키는 명령주체와 실제 지상 공격 명령의 주체가 달라 적의 도발에 대해 선조치 뒤 후보고하는 체계를 갖출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은 주력전투기 F-15K와 KF-16에 지상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시키는 권한은 지난 3월 공군작전사령관에게 일임됐지만 지상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리는 것은 합참의장이어서 조종사의 판단에 따른 즉각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북한에 대한 공대지 공격이 자칫 확전이나 전면전과 같은 상황을 가져올 수 있어 정치적 판단이 고려돼야 하기때문에 합참의장이 공격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와 KF-16 전투기는 유사시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고도 동굴 진지에 숨겨진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 등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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