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빨래 등 과로로 신경 손상, 유공자"

"선임 빨래 등 과로로 신경 손상, 유공자"

2011.02.10.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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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의 빨래같은 허드렛일과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신경 손상 등의 질병을 얻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방범순찰대원 출신 25살 김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선임병들의 빨래를 해주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부대 정원이 부족해 과로에 시달린 끝에 병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 수행과 질병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입대한 김 씨는 경기도 화성의 방범순찰대에 배치된 뒤 눈의 통증이나 눈부심 증상 등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고관절이 괴사돼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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