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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37, 반대 13, 기권 3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 범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화학적 거세 대상은 만 19살 이상의 범죄자 가운데 상습범은 물론 초범도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판사가 최종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화학약품을 투입해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형기 종료 두달 전부터 시작되며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약물 투입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안은 약품 확보 등의 이유 때문에 공포 뒤 1년 이후부터 발효돼 화학적 거세는 내년 7월 중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37, 반대 13, 기권 3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 범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화학적 거세 대상은 만 19살 이상의 범죄자 가운데 상습범은 물론 초범도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판사가 최종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화학약품을 투입해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형기 종료 두달 전부터 시작되며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약물 투입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안은 약품 확보 등의 이유 때문에 공포 뒤 1년 이후부터 발효돼 화학적 거세는 내년 7월 중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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