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의 차이는?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의 차이는?

2008.12.31. 오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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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주당이 본회의장과 일부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한 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끝내 결렬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젯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경호권 대신 질서유지권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근거하고있습니다.

이에 비해 당초 발동이 예상됐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경찰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는 규정에 뿌리를 두고있습니다.

다시 말해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모두 발동 할 수 있지만 경찰력은 동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호권은 국회의장만 발동할 수 있으며 경찰력을 동원해 질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은 회의장에는 못 들어가고 회의장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을 굳이 자극하지않으면서 극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력 파견을 전제로 한 경호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국회 경위와 방호원만을 동원하는 질서유지권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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