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공방 가열

'최진실법' 공방 가열

2008.10.05.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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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이른바 '최진실법'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법을 반드시 통과시키킨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사이버 계엄령'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악성 댓글이 고 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현실과 사이버 상의 괴리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모욕죄가 존재하는데도 법을 추가로 만드려는 것은 네티즌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신 기존법을 보완해 악플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조정식, 민주당 대변인]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대신에 악의적 댓글로부터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악플러 양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법을 보완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정부의 네티즌 표적수사가 인터넷 익명성의 폐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른바 '최진실법'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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