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기국회 사이버모욕죄 도입 추진

여당, 정기국회 사이버모욕죄 도입 추진

2008.10.03.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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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성댓글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최진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인터넷 악성댓글은 가장 비겁한 집단이나 하는 짓이라며 악성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한 만큼 헌법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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