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합병 공고


㈜와이티엔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와이티엔플러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와이티엔이 ㈜와이티엔플러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와이티엔 : ㈜와이티엔플러스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와이티엔플러스
나. 본사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상암동, YTN뉴스퀘어)

4. 합병기일 : 2022년 6월 1일

5. ㈜와이티엔과 ㈜와이티엔플러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 2022년 4월 1일 ~ 2022년 4월 1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2022년 4월 15일까지 주식회사 와이티엔에 제출
    (주소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7층 기획전략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정식 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와이티엔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와이티엔과 ㈜와이티엔플러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2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22년 4월 1일

주식회사 와이티엔

대표이사 우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