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와이티엔과 ㈜와이티엔플러스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주식회사 와이티엔 대표이사 사장 우장균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