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76/77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2017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종합편성 ㈜조선방송 TV조선 변용식 2017년 3월 31일
㈜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홍정도
2017년 3월 31일
㈜채널에이 채널A 김재호
임채청
2017년 4월 21일
보도전문 ㈜와이티엔 YTN 조준희 2017년 3월 12일
㈜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
TV
박노황 2017년 3월 31일

2. 의견 접수 기간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1월 4일(수)

3. 의견제출 내용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5개사(TV조선, JTBC,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대상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기획·편성및제작·수급에관한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문화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2017.1.4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channel@kcc.go.kr

5. 유의사항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