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개악, 백면서생들 국가 수사체제 말아먹어"

김경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개악, 백면서생들 국가 수사체제 말아먹어"

2019.05.07.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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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7일 (화요일)
■ 대담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개악, 백면서생들 국가 수사체제 말아먹어"

-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한다... 수사권 이대로 가는 게 맞아
- 황하나, 버닝썬, 노모 폭행 사건을 보면 사건 잘못 처리된 부분 검찰이 대체로 바로 잡아주는 기능
- 수사권 조정 법안, 국민들 인권보장 피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 지금까지 시스템, 경찰 오판 교정할 가능성과 기회 열려있어... 이걸 닫아버리는 방향으로 법체계 개악
- 검찰 권력 거대? 일반적 통용되는 이야기 아냐
- 패스트트랙 법안, 여론으로 할 것 아냐... 생물학 공부했다고 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할 순 없는 문제
- 독일, 프랑스 검찰, 대한민국 검찰보다 권한 훨씬 더 세
- 검찰 밥그릇 지키기? 저 검사 때 그렇게 안 살았다, 대부분 검사들 뼈 빠지게 소처럼 일해
- 수사권 조정안, 백면서생들 국가 수사 체제 말아먹기 위해 낸 법안
- 패스트트랙, 검찰은 껍데기만 남아
- 문무일 임기, 본인 판단 하에 본인이 알아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뒤, 오늘 아침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주장하며 추가 입장을 밝혔죠. 이제는 이 논란이 검경 갈등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검찰 출신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김경진 의원입니다.

◇ 이동형>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경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이유를 들어볼까요?

◆ 김경진> 최근에 뉴스 보도에 나온 사건들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마약 투약했던 황하나 씨 같은 경우 최초에 2015년 11월에 경찰에 의해서 마약 사건이 적발됐거든요. 그런데 검찰로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6월쯤에서야 비로소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는데, 송치될 때까지 이 마약 공급책인 황하나 씨는 한 차례도 조사를 안 받고 넘어갔거든요. 하나 더 들어볼게요. 또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관할 경찰서에서 1년 이상 폭행범을 못 찾겠다고 사건을 방치하고 버려두고 있었는데, 이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팀이 투입되니까 딱 2주 만에 폭행 가해자를 찾아냈거든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아들이 정신이상이 있는 노모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인데, 경찰이 그냥 이것은 정신이상 증세로 자살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검사가 시체를 보니까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검을 해서 보니까 이게 폭행의 흔적이 있어서 결국은 살인범인 아들을 찾아내서 구속 기소해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전면적으로 재수사나 보완 수사, 또는 중간에 개입해서 수사 지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가능성 때문에 바쁘거나 청탁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사건이 암매장되거나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대체로 바로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해왔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르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봉쇄해버리는 것이어서 사건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권보장이라든지,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이네요.

◆ 김경진> 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김경진> 수사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정적인 표현이고요. 대부분의 경찰관님들은, 저도 검찰에서 15년 정도 검사, 부장검사를 하다 나왔는데, 대부분의 경찰관 일선 수사하시는 경찰관님들은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가다가 뒷돈을 받아먹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건을 내팽개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스템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닫아버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법체계를 개악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검찰 권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조금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검찰 권력이 비대하기 때문에 나눠야 한다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사건에 한정되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현재의 집권 권력층에서 이 집권 권력층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그 어떤 권력층의 압력에 휘둘리면서 수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나 이게 해당하는 말이지, 대부분의 검사나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 이동형> 최근 리얼미터 조사 보셨을 텐데요. 여론 보니까 5 대 3 정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김경진> 그것은 여론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생물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피상적으로 살펴보는 문제하고, 일선 수사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체득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하고는 영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집단지성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제도 개선안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저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20~30%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수사권 조정은 지금껏 해왔던 것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흔히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처럼 많은 권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 김경진> 독일이나 프랑스 검찰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한민국 검찰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한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요. 독일 검사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검사보다도 훨씬 더 센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혹시 검찰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명분, 정당성을 찾으려고 이렇게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진다, 이런 논리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어요.

◆ 김경진> 그런데 글쎄요. 그게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검사들은 월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금요일 저녁 11시까지 야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뼈 빠지게 소처럼 일을 한다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밥그릇 지키기 위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저 검사 때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실제로 이동형 작가께서 가장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경찰서 출입하고 있는 사회부 기자들, 그다음에 검찰청에 출입하고 있는 사회부 기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검사들이 얼마만큼 일반 사건에서 진실 발견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게 보통 국민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냐?

◆ 김경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제가 검사 생활을 15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인생관과 경험에 비추어보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백면서생들이 국가 수사 체제를 말아먹기 위해서 낸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 아까 초반에 예를 세 개 들어줬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 측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징계요구권 등 검찰의 통제 장치가 아직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었거든요?

◆ 김경진> 그런데 그게 경찰 얘기인 게요. 지금도 어느 시점부터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안 듣습니다. 지금도 가령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했던 사건들을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려고 하면, 경찰에서 그것을 못 받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수사 단계의 사건이 아니고, 내사 단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휘를 못 받겠다고 아예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지금도 사실상 경찰이 검찰에서 거의 독립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 내용처럼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완전히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에게 집중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검찰은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고, 경찰이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으니까요. 이게 없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 정도가 아마 보완되어야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내용이 만약 보완이나 변경이 없다고 하면, 당장 저부터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동료 의원들에게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요. 문무일 총장이 지금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일각에서는 항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거취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본인 판단 하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 그게 옳고, 그르고, 평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자신들 소신이나 자신들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온다 싶으면 가차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게 거꾸로 보면 니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느냐, 이렇게 오만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들 생각에 반해서 그 직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 문화는, 검찰 내부에서는 최소한 없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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