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 홀리데이, 고용계약서는 문서로!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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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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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국가 간 협정으로 청년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취업뿐 아니라 언어도 배우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호주에만 한 해 2만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채진원 총영사님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채진원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
뭣보다 일자리를 구할 때 지나치게 많은 준다는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성매매나 마약 운반 관련 기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일자리일 가능성이 있으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업 알선업체에 수수료를 먼저 내서도 안 됩니다.

유령 업체를 소개한 뒤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선데, 취업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한 뒤 지불하십시오.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