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와 검찰개혁

뉴스말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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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오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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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누군가 죄를 저질렀다~ 하면 뒤를 이어 들려오는 소식.

“검찰이 기소했다!”, “죄가 큰 것 같은데 검찰이 불기소했대!”

기소? 불기소? 과연 검찰이 선택하는 ‘기소’란 무엇일까요?

기소는 검사가 범죄 행위, 즉 형사 사건에 대해 벌을 줄 수 있도록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폭행, 사기, 뺑소니, 무시무시한 살인 등등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 청구하는 건데요.‘공소 제기’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를 유일하게 검사만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검사의 큰 힘,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많은 나라가 기소 독점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에는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이 모두 검찰에게 있어서 “무서울 것 없는 검찰이다” 이런 비판도 받아왔죠.

기소 독점주의는 동전의 양면인데요. 검사 책임으로 기소 남용을 막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검사가 개인감정으로 판단을 하거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일반인 관련 사건 기소율보다 검사 관련 사건 기소율이 뚜~욱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려 300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엄청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