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코리안] 이정현 '세월호 보도 개입' 유죄!…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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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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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국회의원 재판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에 대법원 판결 확정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송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Q. 이정현 의원 '보도 개입 혐의' 구체적 내용은?

[기자]
방송법 위반 혐의인데요.
방송법은 원래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4조입니다. "누구도 방송 편성에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 그 누구도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 의원 이번 재판이 주목받은 겁니다. 혐의 관련 사건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의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KBS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