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인사이드] 불법의 33년 넘어…세상 밖으로 나온 '문신'

컬처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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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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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랜 기간 음지에 머물러야 했던 문신 시술이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죠.

실제 법 시행까지는 2년이 남았지만, 문신사들은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를 열며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김도윤 / 타투유니온 지회장 (지난 8월) :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궤변과 같은 판례는 33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을 연명했습니다. 문신이라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혹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비상식적인 판례가 옳지 않음에 공감하여….]

문신 시술의 합법적 주체를 '의료인'으로만 한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문신사들의 목소리는 지난 9월에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은 지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을 합법화하고, 국가 면허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문신사법은 2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제도화라는 큰 전환점을 맞은 업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규모 박람회를 열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박람회장 입구를 가득 메운 서화 문신, 이른바 '타투' 작업들, 21년간 한길을 걸어온 문신사에겐 더없이 뜻깊은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