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개인적 신념' 병역거부… 나라는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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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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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 민감한 사안이라 비판적인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최초 판결인데요.


"솔직히 말해라 군대 가기 싫다고…"

"그럼 이제는 누가 군대 보내요?"

"나라는 누가 지키나"

"누군 전쟁광 싸이코패스라서 군대 가는 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