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10살 피해 어린이가 10대 청소년이라고?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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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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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말은 나이와 관련된 표현에 매우 민감하죠.

최근 방송된 기사에서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촬영까지 한 40대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는 판결 기사인데요.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더불어 7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10살짜리 피해자를 10대 청소년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작 열 살 어린애를 십 대 청소년이라고 하냐"

"10살이면 아동이죠. 어떻게 청소년인가요"

"10살이면 초등생이잖아! 청소년이 아니고!"

만으로 열 살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니 어린이가 맞습니다.

이 같은 시청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YTN은 기사를 수정해 다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나이와 관련해 많이 본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