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김학의 사건'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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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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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피해 여성은 '성폭행'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화질 동영상을 단독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YTN에 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과정을 정리한 기자 칼럼에 이례적으로 많은 댓글이 붙었습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서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외면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방송 이후 기사를 쓴 한동오, 홍성욱 두 기자와 YTN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1년만인 올해 4월 법원은 5억 원을 물어주고 끝내는 게 어떻겠냐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YTN 측은 이의신청으로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해 상황이 종료됩니다.

한동오 기자가 1년 반 동안 소송으로 고통받은 과정을 기술한 와이파일의 내용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하는 칼럼인데 최근 검찰 이슈 때문인지 여기에 수많은 공감 댓글이 붙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아봤는데 검찰만 못 알아본 김학의 얼굴." "김학의 사건 하나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 수 있다." "이래서 공수처든 뭐든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필요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