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이재용 부회장 ‘소환’ or ‘출석요구’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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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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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환’입니다. 먼저 ‘소환’이라는 단어를 쓴 기사를 보겠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 부회장도 소환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재판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는 내용입니다.

‘소환’은 이렇게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소송 관계인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등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소환’은 강제력을 갖고 있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소환한다고 쓰는 경우입니다.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많은 언론이 검찰이 누군가를 소환한다는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펀드 판매사인 증권회사 관계자를 소환했다.” (y사)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강제성이 있는 소환은 법원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하는 것은 ‘출석 요구’입니다. 물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를 ‘검찰 소환’이라고 표현하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어떤 권위를 검찰에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소환’에는 ‘출석 요구’가 갖고 있지 않은 무게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YTN 사회부 전준형 법조팀장은 검찰이 ‘소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불가피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소환’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사를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써왔던 단어라 할지라도 시민과 시청자의 시각에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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