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신고자를 어떻게 알고 보복?"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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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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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YTN 기사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자 리포트 :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 씨는 딱 한 달 만에 피해 매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우산값 3천 원을 내놓고는 대뜸 신고자를 찾더니, "왜 신고했느냐"며 소리 지르고 집기와 제품들을 모조리 집어 던집니다. 신고한 직원을 발견하고는 마구잡이로 때리고 옷도 잡아 뜯습니다.]

댓글을 보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튜브 기사에 있는 댓글 보겠습니다.

“절도범을 왜 불구속 수사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그걸 훔치냐?” “저 직원이 힘이 없어 당했겠냐. 법이 있으니까 참았겠지.”

그런데 포털 기사에는 경찰을 의심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어떻게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나만 이상한가? 여러 곳에서 절도를 했는데 딱 액세서리 집에 와서 신고한 직원을 폭행?” “어떻게 신고자를 알 수 있는가? 경찰이 문제네.”

경찰이 신고자를 알려준 것 아니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회부 사건데스크에게 확인해보니 경찰이 알려준 게 아니고, 가게 직원이 현장에서 CCTV로 절도 용의자를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이미 신고자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막 표기의 어법을 지적한 댓글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쁜 행위에 왜 ”발견하셔서, 폭행하시며“라고 하나? 그건 올바른 어법이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청자의 지적대로 ‘발견해서, 폭행하며'로 수정해서 기사를 다시 올렸습니다.

기사 한 문장 한 문장, 더 친절하게,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TN은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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