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10대만 노렸다" 성폭행에 성착취까지...잡고 보니 '현역장교'
2022년 12월 02일 오전 09시 04분
앵커리포트
YTN news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국방부에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게 전공사상심사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부사관으로 선발된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