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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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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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아직까지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신 물량은 사전예약자를 기준으로 매주 예방접종 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은 어제까지 1차 접종이 400만 명, 2차 접종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 403명, 2차 접종 완료자가 201만 명입니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연령대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서 1일 접종자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0대 이상 연렁층에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을 줄일 수 있고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자 생명지킴이입니다. 가정 내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께서는 예방접종 전후 건강상태를 잘 살피셔서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시어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많은 분들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예방접종 후 최소 15~30분가량 접종기관에 머무르시면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가 후에도 무리한 행동은 삼가시고 3시간 이상 특이증세가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과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수일 내에 사라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실 경우 수분을 섭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나타나면 하루 정도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전신반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미리 해열제를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9000회분이 추가 공급되어 상반기 도입 예정인 1838만 회분 중 현재 1801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일도 개별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2만 8000회분이 들어올 예정으로 6월 첫째주까지 총 342만 8000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1시부터 잔여백신 신속예약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예약하시면 당일에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네이버지도앱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앱의 하단에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해 조회하시면 되고 카카오톡앱에서도 잔여백신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5개까지 등록해서 알림신청을 하시면 해당 의료기관의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자 백신접종기관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추진단은 각 지자체별로 3분기 화이자백신 접종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1만 3000여 개 위탁의료기관 중 화이자 백신 보관과 접종시설이 갖춰진 1500여 곳을 화이자 백신 접종기관으로 선정해서 7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5월 25일 제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에 대해서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