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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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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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그리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지자체의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심의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라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30만 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한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 번 운영하였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부터 8일까지 지난주 한 주간 이상반응 의심신고율은 0.1%였습니다. 여성이 0.8%, 남성이 0.4%로 좀 더 여성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가 3.6%로 가장 높았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0.2%로 가장 낮았습니다.

예방접종추진단은 이상반응 사례와 관련해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조기 인지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용하고 있는 DUR이라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에 예방접종력 정보를 의료기간에 제공해서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의심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가 진행돼서 사망사례의 79건, 중증 사례 77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었습니다. 이번 11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재심의 사례 2건과 신규 사례 32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재심의 사망사례는 지난 3월 12일 2차 조사반 회의에서 심의하였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