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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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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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다음 질의 순서는 김종민 위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총장님. 제가 총장님 청문회 때 이 자리에서 총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장제원 의원님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총장님을 믿고 총장님이 개혁적인 검찰 수장이 될 거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1년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정치를 그만둬도 이 판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승인하고 보증했던 윤석열 총장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1년 동안. 오늘도, 제가 정말 1년 만에 직접 대화한 건 처음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 보면 여기 싸우러 오신 것 같아요. 뭔가 정치 싸움에서 오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되겠다, 오늘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게요. 저는 부하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총장님이 쓰셨으니까. 총장님은 누구 부하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예요?

[윤석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업무는...

[김종민]
부하라는 말씀을 쓰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요. 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의 중립성 때문에. 무슨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김종민]
그러면 부하라는 말을 쓰는 건 정치적 발언입니다. 우리가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무슨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누구를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봉건적인 부하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감독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하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하다, 불법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검찰총장의 국민과 법무부 장관의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이 말이었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국어의 실패입니다. 그건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나는 법무부 장관과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들려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휘감독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지휘감독의 당부당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