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회, 일 안 하나요?"...정상화는 언제쯤?

그런데
그런데
2019.12.02. 오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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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0일부터 닷새간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편수가 축소되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등 파업에 따른 불편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국민도 고스란히 나눠 져야 했는데요.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므로 마땅히 존중하고 그에 따른 불편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부담이 아닐 수 없었고, 5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엔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 않고 장기간 '파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20대 국회가 5개월여 남은 상황에, 11월 27일 기준으로 접수 법안 총 23,060개 중 통과된 법안은 7,570개, 약 31%에 불과합니다.

이는 17대 50%, 18대 44%, 19대 41%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29일 처리하려던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여야 정쟁 속에 아무것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아냥이 비아냥에만 그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헌법으로 보장된 일반 노동자의 파업과는 달리, 국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 외쳤던 선서문엔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다짐이 들어있는데요.

그 다짐을 했던 장소에서 그들은 오늘도 다툼만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