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다 음 -
  • 1. 일 시 : 2012년 3월 9일(금) 오전 10시
  • 2. 장 소 : 서울타워 본관1층(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19기(2011.1.1~2011.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         - 1주당 예정 배당금 : 보통주 25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1항 <생 략>
제2항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항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999. 2. 2, 2000. 3. 10 개정)

<신 설>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2. 3. 9 신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2. 3. 9 신설)
제3항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999. 2. 2, 2000. 3. 10, 2012. 3. 9 개정)



제4항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18조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준 정관 내용 반영

제 10 조의 2 (일반공모증자)
제1항 <생 략>

제2항 <생 략>
제 10 조의 2 <2012. 3. 9 삭제> 제10조와 중복으로 전문 삭제

제 10 조의 3 (주식의 소각)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2001. 3. 14 개정)

제 10 조의 3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2012. 3. 9 삭제>

개정되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반영

제 13 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 ~ 제6항 <생 략>
제 13 조의 3 <2012. 3. 9 삭제> 제13조의 5 신설로 폐기

제 13 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항 ~ 제6항 <생    략>
제 13 조의 4 <2012. 3. 9 삭제> 제13조의 5 신설로 폐기

<신 설>

제 13 조의 5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69조 제4항 반영

제 21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1항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생 략>

제 21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1항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2. 3. 9 개정)



제2항 <현행과 동일>

개정되는 상법
제368조의

2 제1항 반영
<신 설>

제 30 조의 2 (이사의 의무)
제1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2. 3. 9 신설)
상법
제382조의 3 및 제382조의 4 반영
<신 설>

제 30 조의 3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00조 제2항 및 제415조 반영

제 31 조 (감사의 직무)
제1항 <생 략>
제2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 31 조 (감사의 직무 등)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제3항 감사에 대해서는 제30조의 2 제3항 및 제3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3. 9 신설)
제4항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제5항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제6항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00조 제2항, 제412조 제3항 및 제412조의 4 반경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제1항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2항 <생 략>
제3항 <생 략>
<신 설>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제1항 이사회의 의결은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012. 3. 9 개정)
제2항 <현행과 동일>
제3항 <현행과 동일>

제4항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391조 제2항,

제397조의2 및 제398조 반영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1항 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일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항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4주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4항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0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1항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5항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7항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항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2. 3. 9 개정)
개정되는 상법 제449조의 2 반영

제 42 조 (이익배당)
제1항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생 략>

<신 설>

제 42 조 (이익배당)
제1항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제2항 <현행과 동일>

제3항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0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62조 제2항 및 제462조의 4 반영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3조의5, 제30조의3, 제31조 제3항 중 제30조의3을 준용하는 부분,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 제1항 중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부분, 제34조 제4항, 제40조 및 제42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법 시행시기가 2012년 4월 15일부터 이므로 관련 부분은 경과 규정을 둠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임기 비고
사내이사

배석규
(1951.07.26)

이사회 現 YTN 대표이사 사장 없음 없음 3년 재선임
기타
비상무
이사

김영만
(1957.06.06)

이사회 現 한국마사회 부회장 없음 없음 3년 신임

이광구
(1957.07.19)

이사회 現 우리은행 부행장 없음 없음 3년 신임

김재윤
(1935.04.20)

이사회 現 한림제약 회장 없음 없음 3년 재선임
사외이사

장동훈
(1955.03.15)

이사회 前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없음 없음 1년 신임

곽만순
(1956.10.20)

이사회 現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없음 없음 1년 신임

최성관
(1954.06.22)

이사회 前 태아산업 사장 없음 없음 1년 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4. 경영참고사항비치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ytn.co.kr)에 게재하고 당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적법한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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