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YTN 윤리강령 선포


24시간 뉴스전문채널 YTN이 노사 공동으로 윤리강령과 10대 실천요강을 채택해 선포했습니다.


YTN 표완수 사장과 우장균 노조위원장은 지난 20일 과 [10대 실천요강] 조인식을 열고 전 직원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해 YTN의 공익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YTN 노사는 최근 사내 외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제기함에 따라 기존의 방송강령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모든 직원이 윤리 규범을 실천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윤리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의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기자협회, 카메라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등 사내 직능단체들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엄격한 윤리강령 제정을 촉구했고, 표완수 신임 사장이 언론 개혁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해 이뤄졌다.

YTN 노사 대표가 서명한 윤리강령은 윤리강령 전문과 10대 실천요강, 그리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Y T N 윤 리 강 령]

전 문

YTN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알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충족시킴으로써 공명정대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24시간 뉴스전문방송사인 YTN은 이 같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개국이후 전 직원이 쉼 없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한다.
YTN의 모든 임직원은 짧은 기간에 이룩한 YTN의 위상과 성과가 시청자의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언론기관임을 자부하는 YTN은 공익적 매체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따라 YTN은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회사의 도덕성과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YTN 윤리강령”을 새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요강”을 만들어 실행하기로 한다.

1. 언론자유의 수호
1)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YTN에서 일하 는 모두의 의무이다.
2)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권력·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 력 행사를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며, 잘못된 보도에 대 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3. 개인의 명예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품위유지
우리는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특히 보도·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5. 윤리위원회의 운영
윤리강령의 유권해석 및 판단,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노사 공동 으로 YTN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3. 6. 20
YTN 대표이사 사장·YTN 노동조합 위원장
표 완 수·우 장 균

[YTN 윤리강령 10대 실천요강]

1.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촌지나 전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유가증권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향응이나 접대, 그리고 무료여행, 시설물의 무료이용 등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취재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실·국장에 보고한다.

4. 우리는 취재를 위한 편의는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제공받는다.

취재원과의 식사나 간단한 선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5. 우리는 국내외 출장을 비롯해 취재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경비 지원에 따른 취재활동은 윤리강령의 정신에 저 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6. 우리는 회사의 영업이나 광고문제와 관련해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일절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언론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며,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 친분관계를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 에게 사적인 이익을 위한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는다. 사적인 이익과 관련되지 않 더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청탁은 하지 않는다.

9. 우리는 사내 인사발령이나 사원 채용 등 인사상의 문제와 관련해 회사 안팎의 어 떠한 부당한 청탁이나 개입도 배격한다.

10.우리는 언론인의 윤리를 훼손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 동을 하지 않는다.



2003. 6. 20
YTN 대표이사 사장·YTN 노동조합 위원장
표 완 수·우 장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