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큰사람들] 재일동포 인권의 역사, 나의 아버지 김경득

[더큰사람들] 재일동포 인권의 역사, 나의 아버지 김경득

2018.10.27. 오후 7: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949년 일본 와카야마 출생 재일동포 2세.

1979년 한국 국적 최초 일본 변호사.

나의 아버지, 김경득을 말합니다.

[김창호 / 재일동포 변호사·故 김경득 변호사 아들 :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에 도전한 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도가 부당하다는 걸 여론에 알리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려면 국적 요건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지 않으면 입소를 못 한다는 방침을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듣게 되었어요.]

1976년 11월 20일.

사법 시험에 합격한 27세의 재일동포 2세 김경득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청원서를 보냈다.

"내 개인이 사법연수생이 되느냐, 마느냐는 일본 귀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 문제가 아니라 65만 재일동포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재일동포들이 받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가 되려 합니다. 내 존재 의의를 없애는 일본 귀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청원은 받아들여졌다.

김경득은 재일 한국인 최초의 일본 변호사가 되었다.

[故 김경득 / 사법연수원 입소 결정 직후 :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받는 여러 편견과 차별을 하나씩 해소해가고 싶습니다. 한민족과 일본인 간의 참된 우정을 위해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제 진가를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왔지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짐대로 이후 김경득은 지문날인 철폐 소송을 비롯해 한평생 재일동포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김창호 / 재일동포 변호사·故 김경득 변호사 아들 : 일제 강점기에 일본 병사로 군대에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손이 없어졌거나 하는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일본 군인이라면 엄청나게 연금이나 의료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1952년 이후에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일동포의) 국적을 박탈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보상도 못 받게 된 사람들을 대리해서, 소송했습니다. 사실 '재일동포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 1965년의 한일협정 안에서도 완전히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어요. 한국 쪽에서도 그건 당연히 일본이 해야 한다고 (하고), 일본은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던 거죠. 재일동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재판도 하셨고, 아니면 사할린에 사셨던 재외동포를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한다거나….]

민족의식이 강했던 나의 아버지 김경득.

[김창호 / 재일동포 변호사·故 김경득 변호사 아들 : (자식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계속 쓰게 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일본 국가) 부를 때는 '학생들이 기립해도 너는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시고.]

아버지가 미처 풀지 못한 숙제들도 적지 않다.

[김창호 / 재일동포 변호사·故 김경득 변호사 아들 : 하나는 지방참정권 문제. 저도 그렇지만 재일동포 사회는 이미 3, 4세가 되어 있고 일본사회에 살고 있는데 지방 선거에서도 투표를 못 한다, 재일동포로서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을 공립학교나 그런 데서 받는 기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걸 확보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를 이어 변호사가 된 아들은 인권에 대한 시야를 넓힌다.

[김창호 / 재일동포 변호사·故 김경득 변호사 아들 : 제 아버지는 재일동포 첫 변호사로서 재일동포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이 진짜 심한 시대였을 때 재일동포 인권에 대해서 일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시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일본에서 외국인 인구가 2천3백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재일동포 비율이 30만여 명이니까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의 인권문제라 하면 재일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도 있지만, 이주 노동자의 인권도 그렇고 난민도 그렇고, 그런 분야 쪽에서도 열심히 힘을 써야 합니다.]

"실제 저희 아버지이긴 하지만 역사적 사람이라는 느낌이 나기도 해요."

재일동포 인권 파수꾼.

모든 재일동포의 역사가 된 사람.

故 김경득 변호사(1949~2005).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