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물류 검역 강화…그럼 김치는?

일본, 식물류 검역 강화…그럼 김치는?

2018.10.29. 오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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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으로 삼촌을 만나러 가는 안전 씨.

평소 좋아하시던 곶감을 냉동해 가져갑니다.

검색대에 선 안전 씨.

말랑말랑하게 녹은 곶감을 본 세관원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지고 왔다는 말만 반복하는 안전 씨.

식물류 휴대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세관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일본 검역 당국이 식물류 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김원집 사무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우리 돈으로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달부터 일본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휴대하는 모든 식물류의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 방역 고지에 따르면 과일, 채소, 종자 등 각종 농산물과 식물류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어떨까요?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리된 가공 식물류는 괜찮습니다.

김치나 포장 김, 떡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반건조 식물은 어떨까요?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께서 많이 휴대하시는 반건조 식물류로 곶감이 있죠.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나 상추 때문에 적발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채소나 생과일은 반입금지품목입니다.

단,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검사를 거친 후 반입허가 혹은 폐기처분이 결정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있는 검역실에서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검사비용이 없고 절차가 간단하니까 검역대상 식물류를 휴대하시는 경우 꼭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안전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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