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면세 범위 합산될까요?

가족끼리 면세 범위 합산될까요?

2018.10.25.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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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씨가 아내 아이와 함께 미국 누나 집을 방문하고 귀국합니다.

천 달러짜리 가방을 산 아내.

안전 씨는 관세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아내가 걱정하지 말라네요.

1인 면세 한도가 600달러니까 우리 세 가족 면세 한도를 합하면 1,800달러라며 괜찮다고 하네요.

안전 씨는 갑자기 헷갈립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가족끼리 면세 범위가 합산될까요? 안 될까요?

[김원집 사무관]
정답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인당 면세 한도는 600달러죠.

면세 한도는 가족이라도 합산되지 않는데요.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1,8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6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해외에서 받은 선물은 어떨까요?

면세받지 못합니다.

총 구매액이 600달러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선물을 포함했을 때 600달러를 초과했다면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담배는 1인당 면세 한도는 20개비 기준 10갑인데요.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에 대해 면세받지 못합니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는 필수죠.

자진신고서는 가족이나 일행인 경우 한 장만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범위를 넘긴 물품이 있다면 꼭 자진신고 하시고 관세 30%를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세의 40%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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