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 수리비를 내라고요?

민박집 수리비를 내라고요?

2018.09.21.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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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씨는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로 여행을 갑니다.

숙박공유업체를 통해 빌린 작은 민박집.

허름하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듬성듬성 이가 빠진 그릇도 보이고요.

군데군데 패인 나무 식탁.

걸을 때마다 마루에서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

안전 씨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정겹습니다.

귀국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숙박공유업체로부터 날아온 수리비 청구서!

등록해 둔 카드에서 40만 원이 결제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숙박공유업체 이용 시 민박집 주인이 부당한 수리비를 요청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중재 요청 시한은 청구서 메일 도착 후 몇 시간 이내일까요?

[김원집 사무관 ]
정답은 72시간 이내입니다.

뜬금없이 날아든 민박집 수리비 청구서.

숙박공유업체에 등록된 내 신용카드에서 수리비가 결제된다는 메일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사에 문의해 카드를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숙박공유업체와 민박 주인, 피해자 본인 3자 간의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청구서 메일을 받으면 숙박공유업체에 72시간 이내로 중재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메일을 받은 후 72시간이 지나면 피해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일부 양심 없는 민박집 주인이 행동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본인 동의 없이 수리비가 결제되는 시스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객 스스로 파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입 퇴실 하실 때 파손된 곳이나 비품 상태를 촬영해 두시고 주인과 함께 집 내외부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박집 입 퇴실 시 꼼꼼히 점검하셔서 부당한 피해 입지 마시고 안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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