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찾지 못한 면세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출국 시 찾지 못한 면세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1.08.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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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세점에서 기간 한정 특별인하로 인기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안전 씨.

1월에만 누릴 수 있는 행사라서 내심 뿌듯합니다.

출국 당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면세품 인도장에 늘어선 대기 인원이...!

면세품을 찾으려는 인파로 인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예상 대기시간만 2시간이라는 안내를 받은 안전 씨.

시간은 어느덧 탑승 10분 전!

면세품은 포기하고 탑승하는 안전 씨.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출국 시 찾지 못한 면세품은 나중에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성민 사무관]
정답은 인도받지 못합니다.

쇼핑에 공들인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인도받지 못한 면세품은 다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관세법상 면세품은 지정된 인도장에서만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동계성수기인 12월부터 1월 말까지 두 달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7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공항 이용객 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연휴나 여행 성수기에는 면세품 인도장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면세품 수령 하지 못한 경우 직접 면세점으로 전화해 여권 번호를 알리고 본인 확인 후 결제 취소를 의뢰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 600$를 초과한 면세품은 면세점에 전화하는 방법으로 쉽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면세품을 국세청에 유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수기에 해외 나가실 때는 적어도 3시간 전에 공항에 여유롭게 도착하셔서 기분 좋은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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