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아닌 곳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아닌 곳은?

2017.12.25. 오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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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씨는 필리핀을 거쳐 브라질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는 날.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후 얼른 짐을 찾으려는 안전 씨.

공항 복도를 뜁니다.

중간에 검역소를 통과하는데요.

사람들이 건강질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춘 안전 씨.

아! 그러고 보니 출장 다녀온 국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을 깜빡 잊었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이 필요한 곳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 검역대상 질병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국가 연결이 잘못된 것은 몇 번일까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 2017.6.30.기준)
1 메르스(MERS) : 사우디아라비아
2 황열(Yellow fever):브라질
3 댕기열(Dengue fever) :태국
4 콜레라(Cholera) : 필리핀
5 조류인플루엔자(H5N1, H7N9) : 중국(25개 지역)

[전성민 사무관]
정답은 3번입니다.

해외여행 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했다면 증상이 없어도 건강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뒤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해도 공항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에는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 경우만 제출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체류한 경우도 의무 제출 대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방문국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질문서 미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댕기열은 오염지역 선정 기준이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태국 역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아닌데요.

오염지역 방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열이 38도가 넘으면 질병명과 상관없이 입국 시 검역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한 조치이니 고열, 구토, 설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질병으로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는 일차적인 감염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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